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다.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주회사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으로 이러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 역할 수행으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M증권은 효성에 대해 Sum-of-part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회사 가치의 경우 상장회사는 평균시장가격을, 비상장회사는 장부가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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