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강간죄와 달리 반의사 표현 없이도 혐의가 성립하며, 피해자 상태 악용이라는 요건까지 더해져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강간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블랙아웃)와 항거불능 상태는 다르다는 점이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블랙아웃은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행위 당시에는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뚜렷한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하는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고로 섣부른 부정보다는 인정해야 하는 케이스도 많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첨예하고, 진술 한마디에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방어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도 주취 상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 신빙성 방어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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