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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수환 CP

2025-08-22 09:00:00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은 단순히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측정 요청 이후 고의로 시간을 끌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측정을 회피하려는 지연, 혹은 측정 전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같은 행동도 음주측정 방해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운전자가 명확하게 그 요구를 거부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세 차례 이상 요구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한다. 이때는 음주측정 요구뿐 아니라, 거부 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까지 매번 함께 고지돼야 한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 요구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최초 요구 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이후에도 불응이 계속되면 비로소 음주측정거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혐의 성립을 위해서는 경찰 측의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 재취득 금지 같은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택배기사, 화물운전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군에서는 사실상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가 적용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내거나 재범일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적 사유나 절차상 위법이 없는 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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