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되었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숲길 완주 인증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숲길 관리와 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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