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전경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