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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어제 마신 술이 오늘의 '범죄' 된다

이수환 CP

2025-10-10 09:00:00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숙취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술기운이 빠졌다고 느끼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전히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체질, 간 기능, 수면의 질, 음식 섭취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을 분해하는 데 2시간가량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일 뿐이다. 간 기능이 약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분해 속도는 훨씬 느려질 수 있다.

게다가 평소보다 음주량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반복적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틀 이상 연속으로 음주가 이어질 경우, 간은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알코올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다음 날까지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날보다 적게 마셨다"는 식의 감각적 판단에만 의존해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적으로도 숙취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전날 밤이든 새벽이든 기준치를 초과하면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위험도 크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지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현저히 낮아진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보험 처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종이라면, 면허 정지나 취소는 곧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에 따라, 경찰 단속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야 시간대의 단속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침 출근 시간대나 평일 도심의 주요 교차로, 톨게이트 등에서 이른 시간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아침 단속에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가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낀다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평소보다 음주량이 늘어나는 명절 연휴에는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 실수라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날 일정을 고려해 음주량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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