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성현 변호사
추석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제사 후 음복이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인명 피해로 연결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차량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문제까지 동반된다”며 “운전하게 된 배경, 이동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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