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자녀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부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황혼이혼 등 감정 소모가 큰 경우일수록 로펌에서 조정이혼을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신속한 조정이혼을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쟁점 사안들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전에 합의안을 마련할수록 신속한 조정이혼 진행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감정, 조사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미리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추천하는 지점이다. 재산 내역이나 부채 현황, 자녀 생활 환경 등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들을 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준비해두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정이혼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안을 마련하고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만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이혼소송보다 더 빠르게 이혼을 끝낼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세라 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를 비롯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마친다면 단 한 차례의 조정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면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준비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최세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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