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 다소비식품을 포장‧배달하는 음식점(찜, 탕, 찌개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하며, 인력 부족 등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음식점(16.6㎡ 이하)도 함께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판매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식품 취급의 위생 적정성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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