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선 직후 법안을 직접 발의해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산자위는 주 의원의 원안을 포함해 여야 간사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산업 재편과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시책 수립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재편·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손비 처리, 자산 재평가, 과세 이연 등 세제 특례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환경 기준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도 허용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특례가 주목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설비 가동률 조정·공동 설비 활용·공동 R&D·공동 구매 등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 정보 교환도 허용돼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고용 불안 대응책,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 방안까지 법안에 포함됐다. 이미 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며 “여수와 같은 산업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효적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통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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