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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신탁사를 상대로도 가능할까?

이수환 CP

2025-11-28 12:25:35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들은 개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분양에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한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임대 수익 보장’, ‘대출 90% 이상 가능’, ‘투자자 보호, 안심투자 가능’ 등 혹할 만한 문구로 홍보하는 부동산 분양계약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부동산 분양계약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전 설명과 다른 결과, 입주지연 등 처음의 예상과 다른 결과에 수익형 부동산 분양계약,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등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만약, 입주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중대한 설계변경 등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분양계약해제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시행사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승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양대금반환 등 금전적 해결을 바란다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신탁사를 상대로도 분양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법률사무소 안목에서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에서도 시행사가 잔금을 미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공문을 이유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시킨 바 있다.

이어,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는 사안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단순히 시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인지 가압류를 어디에 할 것인지 등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설계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건설 관련 분쟁,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소송, 수익형 호텔 소송, 부동산 신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건설, 부동산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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