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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누수소송 감정적 대응보다 누수점검부터

이수환 CP

2025-12-06 09:00:00

민동환 변호사

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누수 피해는 여러 곳에서 비롯할 수 있지만 주로 천장에서 물 얼룩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누수가 천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랫집으로서는 윗집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천장에서 새는 물이 곧 윗집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다. 천장누수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천장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하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천장 누수가 위층 소유자 내지 세입자 책임이 되려면 누수 원인이 윗집에서 사용하는 전용부분이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자가 쓰는 전용부분과 복도, 계단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윗집이 사용하는 수도배관이나 방수층 등이 문제가 있어 물이 샌다면 윗집이 누수 피해를 보상할 책임 주체가 된다.

만약 외벽 사이 갈라진 틈이나 지붕 등 공용부분에서 물이 새 천장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밖에 자연재해 내지 외부 원인에 의해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보험처리를 하거나 협의 하에 누수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

책임소재가 윗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일단 피해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때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누수 원인 규명 및 증거확보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누수 보수와 배상 범위를 협의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누수탐지업체에서 정밀진단 보고서를 받는 한편, 누수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조정도 고려해봐야 한다. 결국 합의도 조정도 불발되었다면 천장누수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누수전문변호사는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리 및 배상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수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가전 수리비, 임시 거주비용 등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등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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