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지현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는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들이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면서 그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학폭 절차가 법률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증거 채택 여부,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적법성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화되거나 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폭4호처분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장기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폭 문제 앞에서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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