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천규 변호사
위자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다. 반복된 외도, 상습적인 폭언·폭행, 도박·알코올 중독 방치, 가정에 대한 극단적인 무책임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이 큰 쪽에게 “당신의 잘못으로 받은 상처를 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장치로, 잘잘못보다는 “얼마나 함께 만들어 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시효도 중요하다. 위자료청구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실무에서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당장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일단 이혼부터 하고, 위자료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미루다가, 뒤늦게 분쟁이 커졌을 때 이미 시효가 지나 있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번에 묶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과 “입증”을 분리하는 일이다. 외도 사진 한두 장, 격한 말싸움 녹취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 자료가 실제로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반복·지속되었는지까지 함께 본다. 따라서 문자·메신저 기록,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불법녹음·불법촬영과 같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위자료청구는 감정을 쏟아내는 통로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장치”라며 “금액만 보고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와 이후 생활 계획까지 한 번에 설계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