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2.17(수)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했더라도 엄중 처벌... 물리적 접촉 없어도 성립

이수환 CP

2025-12-17 09:00:00

이승엽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가 증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저지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은 주취 상태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무시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0년 약 10,700명, 2021년 약 9,800명, 2022년 약 9,400명 등 최근에도 매년 1만 명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 중 상당수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나 음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반 대중이 공무집행방해의 법적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술 기운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여기서 적법성이란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행위는 직무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다소 미흡하거나 절차상의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목적이 정당하다면 적법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둘째, '직무 집행 중'에 방해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했거나 사적인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 폭행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해야 한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를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피해자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으며,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기관이 주취 감경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 자체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무의 적법성이나 행위의 폭행·협박 해당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사법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게다가 주취 상태의 범행은 관용의 여지가 줄어들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56.41 ▲57.28
코스닥 911.07 ▼5.04
코스피200 572.62 ▲11.1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18,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1,500
이더리움 4,3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420 ▼50
리플 2,847 ▼2
퀀텀 1,99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99,000 ▲403,000
이더리움 4,36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8,430 ▼80
메탈 532 0
리스크 290 ▼2
리플 2,846 ▼6
에이다 569 ▲2
스팀 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71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18,000 ▼1,000
이더리움 4,36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430 ▼50
리플 2,846 ▼4
퀀텀 2,001 0
이오타 1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