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2.21(토)

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이수환 CP

2026-01-16 14:49:39

강천규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정식 조사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걸렸으니 대충 인정하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조사실에 들어가지만, 이때 남기는 진술 한 줄 한 줄이 형량·면허·전과 기록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보통 △단속 경위(언제·어디서·어떤 이유로 정차·단속됐는지) △음주량·음주 장소·마신 시간 △운전 거리와 경로 △동승자·사고 유무 △단속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자세히 묻는다. 여기에 호흡측정 결과, 순찰차·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이 더해져 사건의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회식이라 많이 마셨다”, “괜찮을 줄 알고 운전했다” 와 같은 발언은 그대로 고의와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측정 수치와 사고 유무, 과거 음주 전력은 양형에서 핵심 요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너무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하는 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억지로 추측해 말하기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두고, 객관적인 자료(카드결제 내역, CCTV, 동승자 진술 등)와 맞춰 가는 편이 안전하다.

단속·측정 과정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별도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측정 당시 안내가 적절했는지 △측정기 교체·재측정 여부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종료 시점 사이 경과 시간 등은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사 기록을 확인한 뒤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가피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직업 특성상 면허 유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가족 부양 상황, 그동안의 운전·전과 이력,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치료·교육 수강 등)은 모두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진술을 번복·모순되게 바꾸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만 쌓이는 결과가 되기 쉽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이미 끝난 절차’가 아니라, 향후 벌금·징역·면허처분의 방향이 거의 정해지는 출발점”이라며 “단속 직후 불안한 마음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00,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804,500 ▲1,500
이더리움 2,87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30 ▲230
리플 2,084 ▲33
퀀텀 1,388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211,000 ▲335,000
이더리움 2,88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10 ▲180
메탈 408 ▲5
리스크 215 ▲3
리플 2,090 ▲38
에이다 415 ▲12
스팀 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0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06,500 ▲3,000
이더리움 2,88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80
리플 2,092 ▲40
퀀텀 1,383 ▼15
이오타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