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묘연 변호사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사고 가해자의 민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합의가 관건이 되며,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서는 합의가 유일한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모든 사고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 특히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 결과가 중하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단순한 보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힌 법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보다 사고 직후의 대응과 합의 전략이 형사책임의 방향을 가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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