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후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이니 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당해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방어가 극히 어렵다. 그러나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을 대리해 수백 건 이상의 사해행위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지경 측은 ▲부동산 매각이 채무 변제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었던 점 ▲매각 대금이 감정가에 부합하는 정당한 가격이었던 점 ▲매각 대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선순위 채권자 변제에 사용되어 사해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대법원에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취지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법무법인 지경의 손을 들어줬다.
현인혁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요건 사실의 입증과 법리 구성이 매우 까다로워 하급심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분야"라며 "하지만 의뢰인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순한 변론을 넘어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경은 금융권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구상금 청구 등 복잡한 민사 소송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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