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혜진 변호사
특히 시댁 식구들의 무례한 언행이나 차별적 대우, 며느리에게만 편중된 독박 가사 노동은 부부 싸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만 시킨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거나, 자녀 계획이나 연봉 등 민감한 주제를 두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이때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편을 들 경우, 신뢰는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시어머니나 장모님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모욕을 겪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경찰 신고 내역, 상해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모욕적인 메시지 내용,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집을 나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혼 소송은 유책 사유 입증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다뤄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청주이혼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일시적인 다툼인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파탄 사유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지속적인 괴롭힘과 배우자의 방임이 있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청주 우리 김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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