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동환 변호사
층간소음 관련하여 제기되는 형사고소 혐의로는 경범죄처벌법상 고성방가가 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다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언행이 있었을 경우 협박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다.
물론 이와 같은 형사고소가 전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생활소음 수준에 그쳤다거나 단순 항의, 의견 전달 정도였다면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수다.
특히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사건 정황 및 증거와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형사상 층간소음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층간소음고소 경험이 풍부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층간소음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형사절차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민사고소에서도 필요하다. 층간소음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피해사실 입증이 필수이므로 민·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층간소음변호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민형사상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층간소음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움이 필수”라면서 “층간소음을 직접 측정하고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된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층간소음소송, 층간소음진단, 층간소음내용증명, 층간소음고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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