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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높다면…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

이성수 CP

2026-02-02 10:47: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에 형성된 블랙아이스나 결빙 구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끄러운 도로 사정 탓에 제동 거리가 길어지며 앞차를 충격하거나 보행자를 스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나 공포심으로 인해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즉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사고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살짝 부딪혔으니 괜찮겠지"라거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구호 의무와 신원 제공 의무를 다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추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다.

특히 뺑소니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생명 경시 풍조와 연결 지어 판단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정황이 입증되면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명이 필요하다. 사고 당시의 시야 확보 여부, 도로 상황, 운전자의 인지 시점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형사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디며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교통범죄에 특화된 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뺑소니 혐의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몰랐다'는 식의 단순한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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