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20508580704563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
지난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이날 1심 결과는 판매사들 간 구상권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는 우리은행의 647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신한투자증권에게 우리은행에 453억2천327만원,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2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청구액 대비 70%, 99.8% 인정).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는 판매사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라임사태의 피해규모는 총 1조6천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 라임이 전환사채 편법 거래 혐의가 제기된 후, 같은 해 10월 펀드 가격 폭락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 환매가 전면 중단됐으며, 특히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6천억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됐다.
라임사태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니라 라임의 핵심 파트너였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사태 관련한 조사에서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11월 IIG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은폐하며 판매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8억원을 처분받았다.
배상금 800억원 넘을 듯...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이날 1심 재판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관측된다. 첫째,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감시 부실'인지 '적극적 공모'인지 여부다. 둘째,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다. 셋째, 부실 인지 시점(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판매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넷째, 라임사태로 인한 손실의 원인을 신한투자증권의 부실, 라임의 부정행위, 시장 변화 중 어디에 귀속할지 여부다.
이 경우 신한투자증권의 총 배상액은 우리은행(453억원), 미래에셋증권(91억원), 하나은행(250~350억원) 등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도 부담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 1심 결과를 두고 항소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1심 이후에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등 법적 다툼은 최소 3~4년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보다는 배상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2019년 라임사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라임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불완전판매 감시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가 금융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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