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현 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의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담은 콘텐츠까지 포함한다.
처벌 수위 역시 매우 엄중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배포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괄하고 있기 떄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인으로 보였다는 식의 변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 목적으로 하는 제재 조치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위험하다. 포렌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삭제된 자료의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무리하게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시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을 많이 접한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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