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와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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