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유책행위의 기간, 수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및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책정되기도 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인성이나 단점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을 경우 112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음성 녹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외도의 경우 메시지 내역, 출입 기록, 사진 등이 입증 자료가 된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흥신소 이용, 불법 도청 및 위치추적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도리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 파탄 전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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