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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속 AI가 아이들의 기록을 지킨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육청 조례 개정 발의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조례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담긴다

이성수 CP

2026-10-21 14:10:57

수업 속 AI가 아이들의 기록을 지킨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육청 조례 개정 발의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교실에 AI 학습 도구와 에듀테크 서비스가 들어올수록, 아이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는 디지털 공간에 차곡차곡 쌓인다. 기술은 빠르게 도입됐지만 이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의회 박상근 의원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디지털 교육의 신뢰를 어떻게 세울지 주목된다.

빠른 기술 도입 속에 드러난 공백
일선 학교에는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를 미리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조례에 담긴 ‘예방 중심’ 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새롭게 명시했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원칙을 제도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에서 쓰이는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에도 눈을 돌린다.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청이나 소속기관이 활용하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점검이 결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박상근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뢰가 먼저 설 때 완성되는 디지털 교실
디지털 교육의 가치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그 기술을 믿고 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제도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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