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대상과 규모
서 회장은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서강수·서덕기·서재은·서인선·서주현씨 등 5명에게 넘겼다. 증여 전날 종가 13만22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44억8000만원 규모다. 서강수·서덕기·서재은씨는 각각 7565주(약 10억원)를 받았다. 서인선씨는 7489주(약 9억9000만원), 서주현씨는 3707주(약 4억9000만원)를 받았다.
수증자 5명은 모두 1977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서 회장의 친인척이다. 이들은 이번 증여로 아모레퍼시픽 주주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장녀 서민정씨와 차녀 서호정씨는 이번 수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관계자 편입과 지분 구조
특별관계자와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은 2926만2167주에서 2927만344주로 8177주 증가했다. 합산 지분율은 50.03%에서 50.04%로 0.01%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수치에는 기존 특별관계자의 장내매수 등이 함께 반영돼 있다. 증여 자체가 지분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올해만 세 번째 증여
서 회장의 가족 증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에는 차녀 서호정씨에게 보통주 19만주를 넘겼다. 당시 증여는 서씨가 2023년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여까지 합치면 올해 가족에게 넘어간 주식은 22만3891주다. 지난 7월에는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에 4061주를 기부했다.
증여는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다. 2021년 2월에는 차녀와 당시 맏사위였던 홍정환씨에게 각각 10만주를 증여했다. 2023년 5월에는 차녀에게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를 넘겼다. 당시 평가액은 약 630억원이었다.
증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개인 지분에 관한 사안이어서 수증자들과 서 회장의 구체적인 관계나 증여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3월 증여가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족 간 지분 이전이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 부담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증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서 회장은 개인 지분을 나누면서도 최대주주 측의 합산 지분은 지켰다. 동시에 특별관계자 범위를 넓히며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 앞으로 가족 간 지분 이전이 경영권 안정과 상속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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