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 종로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복지 연계도 추진한다. 대출 이용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받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나 경기도·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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