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관계 단절과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참여 실적과 횟수 등을 고려해 교통비·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와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근거도 포함됐다.
김태흥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당사자와 가족이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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