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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광교에 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 공급

11월 9~11일 청약 접수…분양가 25%로 입주 후 20년간 지분 취득

이정훈 CP

2026-10-30 20:09:31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 (경기도 제공)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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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와 GH는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 규모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240호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 360호로 구성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며, 입주 초기에는 GH와 소유권을 공유하다가 최종적으로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5년간 실거주 의무와 10년간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분양 누리집과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이후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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