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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