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20(일)

만3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실거주지 기준 전기료 할인

차석훈 CP

2018-08-10 13:06:54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이미지 확대보기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정부가 7, 8월 한시적 폭염 지원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후속조치를 내놨다. 출생 3년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내놓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보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7,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 상한선을 100㎾h씩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요금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한지 1년 미만의 영아 뿐만 아니라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도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할인 혜택이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만 부여되는 점이 문제였다. 산모가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엔 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적이 잇따르자 산업부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침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자율검침제도에선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추후 검침원들은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한다.

또 이미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하도록 하고, 자율검침 가구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47,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1,500
이더리움 4,91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2,560 ▲310
리플 4,687 ▲14
퀀텀 3,376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32,000 ▲105,000
이더리움 4,91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2,550 ▲360
메탈 1,120 ▲2
리스크 635 ▲1
리플 4,686 ▲10
에이다 1,135 ▲3
스팀 20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500
이더리움 4,91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2,440 ▲240
리플 4,685 ▲15
퀀텀 3,363 ▼16
이오타 3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