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방안을 내놨다. (사진= 뉴시스)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될 예정이다.
특히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화재로 카드 결제 등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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