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양(17)을 깨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신체 특정 부위에 2~3차례 갖다 대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을 안아서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매우 불쾌하고 화났다”, “무섭고 기분 나빴다”, “자꾸 그 촉감이 생각나서 불쾌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법정에서 진술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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