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이런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간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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