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노조는 대학본부 소속 한 보직교수가 이달 2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열린 서울대 법인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A씨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진행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도 탈락하자, 해당 보직교수는 담당 부서에 A 씨를 재계약하라며 인사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는 보직교수의 행동으로 신규직원이 고충을 겪고있다"며 "보직교수의 갑질은 시대정신을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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