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을 넘어뜨린 뒤 발로 목을 밟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다른 학생과 다툰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욕설을 하자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고의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다만, A씨로부터추가로 피해 변상을 받은 B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