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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혐의 실형 받은 교사, 2심서 집행유예

최민영 CP

2019-04-18 09:45:13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수업시간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을 넘어뜨린 뒤 발로 목을 밟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다른 학생과 다툰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욕설을 하자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선고했으나 A씨는 훈육을 했을 뿐 고의로 신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고의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다만, A씨로부터추가로 피해 변상을 받은 B군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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