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1~3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따르면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운영 등을 일삼은 보습학원 28곳과 컨설팅업체 33곳이 적발됐다.
그 결과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한 건당 평균 172만5000원을부과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성범죄 전과를 조회하지 않고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가장 큰 과태료(550만원)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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