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고,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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