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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아이 12살까지 학교 안 보낸 50대 엄마 징역형

최민영 CP

2019-04-19 09:54:56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자신의 아이를 12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5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고,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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