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 퇴학 처분 등과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은 A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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