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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최민영 CP

2019-04-22 10:16:57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 퇴학 처분 등과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은 A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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