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 씨와 이모 씨 등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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