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법원, 여중생 제자들 추행한 60대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425091436086578743e6153c12116244166.jpg&nmt=29)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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