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여교사에 "술 한잔하자" 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8093027096418743e6153c143920840.jpg&nmt=29)
이 부장교사는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여교사에게 입맞춤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밝혔다.
중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느냐. 뭐 하느냐"고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됐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했을 뿐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교사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신규 젊은 여교사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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