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주도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1913303300113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이미지=제주도교육청]
4월 5일까지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교육을 시행, 휴업에 의한 선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생 유권자와 고3 학생들은 교육청이 안내한 동영상 자료 등을 이용, 가정에서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망 이용 선거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학습 결과는 담임교사 이메일이나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 등에서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학생 유권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은 선거일 이전인 4월 14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4월 6일 개학 후에는 담임교사 중심의 학급별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 학생들이 법을 지키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중점 시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가정,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소통‧협력하며 선거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생 유권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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