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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