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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2천만원은 비과세

나영선 글로벌에듀 CP

2020-06-25 13:01:00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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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분 도입된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로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해 2020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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