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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8.5% 인상

이근아 글로벌에듀 CP

2020-07-30 15:15:16

사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30일 발표됐다.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8.5% 인상됐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율인 3.5%가 적용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 함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정확하게 납세자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라면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차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운영이나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으로 보고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도 규정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 월 175만원)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소득은 주택 취득시점 기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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