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2주택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65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지역을 보면 서울이 4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은 3조272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만93건으로 거래금액 2조7483억원 정도다.
강남3구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으로 나타났다. 취득금액은 각각 강남구 6678억원, 서초구 4392억원, 송파구 2406억원으로 조사됐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임대소득 탈루 뿐 아니라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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