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7월 말~8월 초 2억~2억1000만원에 매매가 됐지만 지난 3일 전세 계약에는 2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상록구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이달 12일 전월 최저 매매가보다 3000만원 비싼 2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3일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해당 주택형은 1억8000만 원~1억84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바 있다. 인근 단지 역시 매매가 3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세는 그보다 2000만원 낮은 2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기간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는 82.6을 기록, 지난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이상 현상에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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