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두 번째 연기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추측하고 있다.
예비판결에서 첫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을 뿐 변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16일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웅제약은 용인의 한 토양에서 직접 발견한 균주라며 맞서고 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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