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구조, 규모 등이 규정돼 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을 경우는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존치 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이달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번호, 용도, 구조, 존치 기간 등이 기재된 가설건축물 표지판에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추가로 삽입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할 계획이다.
표지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 ▲구 건축과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도 쉽고 구민 누구나 손쉽게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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